전직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판단(통상 감수할 불이익 범위)
전직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판단(통상 감수할 불이익 범위)
1.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ᆞ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2. 전직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판단 기준
그렇다면 과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어느정도 되어야만 그러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로 일방적으로 발령 조치 것에 대하여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원고가 그 생활근거지인 춘천에서 서울 본사까지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것은 그 거리나 현재의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현실적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교통비
보조 등의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전보에 따라 출퇴근과 숙식이 가능한 숙소나 주택을 새로이
마련하여 원고가 전보지인 서울 본사에 단신 부임하거나 가족을 대동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전보나
전직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그것이 현저하게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하여 사용자의
재량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요 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ᆞ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전보에 따라 출퇴근과 숙식이 가능한 숙소나 주택을 새로이
마련하여 원고가 전보지인 서울 본사에 단신 부임하거나 가족을 대동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전보나 전직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그것이 현저하게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