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과 당연퇴직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법적 성질
대기발령이 있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보직을 받지 못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2. 판례의 태도
따라서 일단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43351
판결, 2002.8.23. 선고 2000두9113 판결, 2004.10.28. 선고 2003두 666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2006.11.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3. 참고 판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2007두1460 판결★
요 지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단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