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06, 2023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소사장이란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된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사장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사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소사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사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사장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고려해 종속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201412141 판결

요 지
1.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小社長)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 하여야 한다.

2. 소사장인 G, H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을 매월 15일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근수당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받은 점외출을 할 때에도 회사의 허락 또는 동의를 구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항상 출퇴근카드를 작성한 점휴가 기간도 7월 말에서 8월 초로 정해져 있어이 기간 동안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사건 회사가 G, H 등을 대신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대행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H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G, H가 소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9월 06, 2023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란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사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201298720 판결

요 지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피고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집행하였으며일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다국적 기업인 ○○○○ 인터내셔널의 홍콩·한국·중국·싱가포르 지사장 또는 아시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거나 그로부터 승인을 받기는 하였지만이는 ○○○○ 인터내셔널이 피고를 비롯한 여러 현지 법인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데 불과하여위와 같은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또는 ○○○○ 인터내셔널 아시아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9월 06, 2023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회사의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甲 회사의 규모경영 조직 및 대규모 금융회사로서의 특수성甲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乙이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된 경위그 과정에서 고려된 乙의 전문적인 능력 및 담당 직위와의 상관관계乙이 실제로 담당한 포괄적인 권한과 업무수행 실태甲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乙의 참여 정도甲 회사의 임원과 직원에 대한 구분 및 분리 임용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乙의 보수 및 처우해임의 경위와 취지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乙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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