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06, 2023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회사의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甲 회사의 규모경영 조직 및 대규모 금융회사로서의 특수성甲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乙이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된 경위그 과정에서 고려된 乙의 전문적인 능력 및 담당 직위와의 상관관계乙이 실제로 담당한 포괄적인 권한과 업무수행 실태甲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乙의 참여 정도甲 회사의 임원과 직원에 대한 구분 및 분리 임용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乙의 보수 및 처우해임의 경위와 취지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乙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9월 06, 2023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판례는 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은 부정하였지만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가 등기/비등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형식상 전무라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상 다소 큰 권 한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실질적인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 또는 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9월 06, 2023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원이 근로자인지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여 왔으며특히 일반 사원의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사로 선임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한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비록 원고가 영업팀장으로서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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