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 202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본문)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단서)

 

2.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근로기준법 제38조 제2)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재해보상금

 

임금채권 및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3. 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함

 

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6월 20, 2022

휴업수당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휴업수당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1. 휴업수당의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46조제1)

 

2.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본문)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단서)

 

3. 노동위원회의 승인에 따른 기준(근로기준법 제47조 제1)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기준(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

 

사용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4. 벌칙

근로기준법 제46, 51조의3, 5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

 

5. 휴업수당(중간수입 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제2항에 따라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음[대법원 1991.12.13. 선고 9018999 판결]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어서 그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대법원 1991.12.13. 선고 9018999 판결]


6월 20, 2022

임금채권의 시효 및 임금채권의 시효중단 사유

임금채권의 시효 및 임금채권의 시효중단 사유

 

1.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근로기준법 제49)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

 

2. 임금채권 시효의 기산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민법 제166조 제1)

따라서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3. 임금채권의 시효중단 사유

 

(1) 소멸시효 중단사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됨(민법 제168)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① 청구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 지급명령(민법 제172),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제173), 임의출석(민법 제173) 및 최고(민법 제174)가 있음

√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민법 제175)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민법 제176)

 

③ 승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음(민법 제177)

 

(2)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민법 제178조 제1)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민법 제178조 제2)

 

4. 임금채권 시효중단의 효력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음(민법 제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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