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연차유급휴가
1.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 1주 간 근로시간: 40시간
- 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2) 연장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연장근로 시간의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그 밖의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3) 연장근로 등 급여 가산 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4)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ᆞ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7조)
2. 연차유급휴가
(1) 연차 유급휴가 기간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2) 휴가의 사용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3)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특례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 및 유산·사산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으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