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 2022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위험환경 근로 금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위험환경 근로 금지

 

1. 동의 없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70조제1, 11조제1)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2.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금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됨(근로기준법 제65조제2, 11조제1)

 

3. 갱내에서의 근로금지

사용자는 여성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킬 수 없음. 다만,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7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

-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 관리·감독 업무

- 위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이를 위반해서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기준법 제109)

 

4. 생리휴가 신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73, 11조제1)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


5월 23, 2022

여성근로의 보호 및 성(性)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여성근로의 보호 및 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1. 여성근로의 보호

 

(1)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짐(헌법 제32조제1항 전단)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함 (헌법 제32조제1항 전단)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음 (헌법 제32조제4)

 

(2)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2. ()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1) 차별과 불리한 조치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

 

(3) 차별금지 적용의 예외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


5월 20, 2022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및 효과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및 효과

 

1.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68조제1항 단서)

 

2.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본문, 68조제2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단서 및 제68조제2항 단서)

 

3.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의 효과

 

(1) 구직급여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1조제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1조제4)

 

위 새로운 수급자격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

 

(2) 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4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8조제3)

 

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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