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공인노무사 2차 시험 D-4일 / 최종정리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최종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GS3기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시험 전까지 빠듯하게 GS3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개월 이상 슬럼프에 빠져 공부를 하지 못한 대가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열심히 정리해서 시험장에서 논점이라도 파악하고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적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2차 시험장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험장 분위기도 보고, 시험시간도 한 번 경험해 보면 아마도 내년도 2차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슬럼프가 찾아온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과도한 부담감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짧은 기간 동안 2차 공부를 하려다 보니 엄두도 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공부에 손을 놓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업수험생도 아니고 어차피 직장인이라 동차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내년을 준비 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힘 닿는데까지 최종 정리를 하고, 내년을 목표로 시험장 경험도 쌓으면서 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7월 28,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2차 시험 접수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2020. 7. 20.)에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이 끝나고 찾아온 슬럼프는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기 싫고 회사도 다니기 싫고, 수험생활의 슬럼프를 넘어 인생의 슬럼프가 온 기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진 루틴이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계기가 필요할 것도 같고, 원래 2차 시험 접수하면 그 때 부터라도 집중해서 공부를 할 계획이었는데, 여전히 집에 가서 책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는 글렀습니다.

일단 참가에 의의를 두고 여름휴가 기간에 뭐라도 쓸 것을 연습해서 시험 당일에 답안지를 채우고 나와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드디어 포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년을 목표로 올해와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동차로 2차 시험까지 욕심을 내 봤는데, 역시 무리한 개인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일단, 올해 2차 시험은 좋은 경험을 한다는 생각으로 참석을 하고, 내년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터라도 가급적이면 조금씩 퇴근 후에도 책을 펼치면서 다시 항상 공부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시간에 무리하게 공부를 하려다 보니 커다란 벽에 부딪혀 아예 의욕을 잃어 버렸는데, 마음을 편하게 먹고 조금씩 벽을 허물어 가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7월 20,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시용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본채용거부의 서면통지

시용계약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입니다.

시용계약에 따른 본채용거부는 사용자에게 보유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용계약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구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암기해 두고 관련 서술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어야 합니다.

 

1. 시용계약의 법적 성질

시용계약은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이고, 다만 정규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이다.

 

2. 본채용거부

(1)본채용거부의 정당성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보유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본채용거부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래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48136, 판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 및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

 

【참조판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62432 판결(2006, 49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42324 판결(2011, 24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우림맨테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8. 선고 201535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42324 판결 등 참조).

한편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62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단순히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와 달리 시용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사유를 구두로 통지할 수 있고 서면통지 시에도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용근로관계에서의 해고 내지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해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이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시 서면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잘못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러한 해석의 당부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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