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2020년 6월 2째주 학습현황 및 진도 점검


지난 주(2020 6 7 ~ 2020 6 13) 2차 시험과목 전과목을 고르게 학습했습니다.
GS2기 강의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조만간 GS3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과목별 현 수준과 문제점, 학습방향 등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노동법
l  1차 시험과 병행하며 충실하게 준비해 와서, 이해는 잘 하고 있습니다.
l  암기와 답안작성에 치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행정쟁송법
l  개념은 잡혀있지만 사례 문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l  스스로 정리하고 개념을 잡은 뒤 사례 연습을 꾸준히 병행하며 암기와 쓰기 연습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3.     인사노무관리론
l  이제 기본서 1회독 하고 강의교재와 요약집을 보고 있습니다.
l  경영학 마인드에 입각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연습과 암기가 필요합니다.
4.     민사소송법
l  양이 방대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암기가 되지 않습니다.
l  뭐라도 조금씩 암기하면서 계속 쓰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올 해 2차 시험장에 가서 한 문제라도 제대로 쓰고 나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1차 시험 이후 지금까지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6 7 ~ 2020 6 13
- 노동법 GS2 28~36
- 인사노무관리론 GS2 12~19
- 행정쟁송법 GS2 9~24
- 민사소송법 GS2 22~24

2020531 ~ 202066
- 노동법 GS216~27
- 인사노무관리론 GS2 7~11
- 행정쟁송법 GS2 7~8
- 민사소송법 GS210~21

2020 5 24 ~ 2020 5 30
- 노동법 GS2 10~15
- 민사소송법 GS2 1~9

6월 12,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확장 –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하청회사 근로자에 대하여 원청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도급계약을 맺은 별도의 사업체 소속 근로자임도 불구하고 원청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원청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회사의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원청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원청 회사가 하청회사 근로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원청 회사가 직접 하청 외사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확장에 대한 내용이며, 아래 내용으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지위확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75088, 판결]

【판시사항】

[1]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

[2]

근로기준법 제2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1530 판결(1979, 12096),

대법원 1999. 7. 12. 99628 결정(1999, 192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19946 판결(1999, 2525),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3420 판결(2003, 20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외 4)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9. 선고 20049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1530 판결, 대법원 1999. 7. 12. 99628 결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1994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34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점들을 알 수가 있다.

원고들이 소속된 용인기업은 약 25년간 오직 피고 회사로부터 선박엔진 열교환기, 시 밸브(Sea Valve), 세이프티 밸브(Safety Valve)의 검사·수리 등의 업무를 수급인 자격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는 용인기업이 모집해 온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다음, 그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 시험합격자에게만 피고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을 수령할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용인기업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승진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는 등,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출근, 조퇴, 휴가, 연장근무, 근로시간, 근무태도 등을 점검하고,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업무 협력 방안을 결정하여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또는 용인기업 소속 책임자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용인기업이 당초 수급한 업무 외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 소속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용인기업의 작업물량이 없을 때에는 교육, 사업장 정리, 타 부서 업무지원 등의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 직접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더 나아가, 용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수급한 물량에 대하여 시간단위의 작업량 단가로 산정된 금액을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하였지만, 피고 회사는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선박 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 회사의 다른 부서 업무지원,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종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수도 산정하여 그 지급액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상여금, 퇴직금 등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였다. 한편, 용인기업에 대한 작업량 단가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이른바 직영근로자)로 조직된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원고들의 퇴직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역시 피고 회사가 기성 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용인기업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신고, 회계장부 기장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으나, 이러한 사무는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용인기업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직접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외형상 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수급인의 근로자와 명목상의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근로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6월 12,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확장 – 사업주 / 사업경영담당자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확장과 관련하여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판례를 통해 각 개념의 의미 및 관련 암기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1. 사업주 (자기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경영주체)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확장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대법원 1999. 2. 9., 선고, 9756235,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본 사례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같은 법 제28조 제1, 30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본 사례.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1199, 판결]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사용자의 한 유형인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대학교 의료원장이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가 정한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2] 대학교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며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및 기관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의료원은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의 연간 종합 예산 등의 편성·조정·통제, 각 병원별 자금운용수지 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안에서,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해당 병원장이 그 전결사항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의료원장은 의료원 산하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5984, 판결]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하나인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2] 불황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는 이 법에서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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