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암기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정리 겸 복습을 위해 글을 남기고 수시로 확인하며 암기할 예정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실질적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신중한 판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위 내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짧게는 10,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하여 강사로 근무하였고, 1994년 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로는 계약의 형식이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와 같이 반복 체결된 계약이 6-7회에 이르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뿐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의 갱신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월 10,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동차 합격에 대한 욕심과 불가능한 현실

D-66,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이제 2달 조금 넘는 66일 남았습니다.

애초에 직장에 다니며 동차합격을 노린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힘든 수험생활을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기만 합니다.

 

지금 온 힘을 다해 더 노력한다면 동차합격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 보지만 퇴근하고 책을 펴자 마자 쏟아지는 졸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도 나고 희망도 가져 보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쯤 오프라인 학원은 단기합격반이 운영되고, 정규수업은 GS3기가 시작이 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공부가 된 것이 없고 그저 온라인 강의만 GS2기를 듣고 있습니다.

 

언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답안을 현출하는 연습을 할 지, 아직까지는 까마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럴수록 막연한 희망은 버리고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습분량이 많다고는 하나 고작 4과목 뿐이고, 열심히 하면 못할 것도 없다는 자신감은 갖되, 그에 걸맞게 실제 학습도 충분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GS2기를 마무리 하고, 개인적인 학습시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6월 06,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2차 시험 D-70일, 동차 합격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2차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2주 전부터 2차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1차 시험 준비만 해서, 2차 진도가 조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뒤쳐진 2차 과목의 진도를 보충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올해 동차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불가능한 동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습이 가장 부족한 과목은 행정쟁송법과 민사소송법입니다.
행정쟁송법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 어렵게 느껴 지고, 민사소송법은 양이 너무 방대해서 미리 질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습 상태라면 동차가 아니라 내년에도 합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서 안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강의 듣고 복습하고 반복하면 내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2020531 ~ 202066일)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법 GS216~27

인사노무관리론 GS27~11

행정쟁송법 GS27~8

민사소송법 GS210~21강 

지난 주에 비해 그래도 학습 분량이 조금은 늘었습니다.
1차 시험 이후 지금까지 학습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계속 누적해 나가겠습니다.

2020531 ~ 202066

- 노동법 GS216~27

- 인사노무관리론 GS27~11

- 행정쟁송법 GS27~8

- 민사소송법 GS210~21

 

2020 5 24 ~ 2020 5 30

- 노동법 GS2 10~15

- 민사소송법 GS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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