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09,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계획 수정공고 – 어학성적 관련 변경사항

q-net 홈페이지에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계획 수정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어학시험 관련 사항이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경된 것이 없고 어학시험 관련 추가된 내용입니다.


<추가>단, 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일(2019. 2. 28.)부터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전일(2020. 2. 20.) 까지 국외에서 취득한 TOEIC 성적에 한하여 국가에 관계없이 인정 (, 국내 TOEIC시험 시행기관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작년도 시험계획 공고일(2019. 2. 28.)부터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전일(2020. 2. 20.) 까지 국외에서 취득한 TOEIC 성적에 한하여 국가에 관계없이 인정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국내 TOEIC시험 시행기관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원래는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시험 성적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 취득기간이 2019. 2. 28.~2020. 2. 20.까지 이어야 합니다.

국외 토익시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에 필리핀 등에서 치러지는 토익시험의 경우 하루에 두 번까지 응시가 가능하고, 매번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한국과 일본의 시험과 달리 과거 한국이나 일본의 정기시험에 나온 기출문제들에서 출제가 되어 점수획득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국외 토익시험 점수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국외 토익시험 성적을 인정하는지, 인정을 한다면 왜 기간을 한정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 사항을 사후에 공지하는 것이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도 의심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여파로 국내의 각종 어학시험이 연기 또는 취소가 되고 있는데, 국외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면 앞으로도 인정을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혹시라도 해당 기간(2019. 2. 28. ~ 2020. 2. 20.)에 국외 토익시험 성적을 보유한  어학성적 관련해 변경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성적표 제출기간은 4/6()~4/17()이오니 이 부분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월 08,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1차 시험 D-76일, 3월까지는 1차와 2차 병행

노무사 1차 시험이 예정대로 5월 23일에 실시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관세사, 경매사 및 각종 공무원 시험이 연기가 되고 있어서 노무사 시험도 연기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험 연기 여부와 관계 없이 일단은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아야 하기 때문에 3월달은 1차 시험 준비와 2차 시험 준비를 병행하며 기존처럼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한대로 지난 주(2020 3 1 ~ 2020 3 7일)에 민법 조문특강 채권법까지 모두 끝마쳤습니다.


강의 교재는 약 200페이지 분량의 얇고 사이즈가 작은 책입니다.

분량은 얼마 되지 않는 교재이지만 조문 뿐만 아니라 가출돤 판례가 충실하게 실려 있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공부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무료 강의임에도 강의가 충실하고 시수가 많습니다.
마음먹고 수강하려면 일주일은 족히 잡아야 합니다.

시간 날때마다 편하게 자주 보면서 반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차 노동법 수업도 병행을 했습니다.
GS1기 수업을 들었는데, 조금만 더 속도를 내면 실제 수업의 진도를 맞춰 학습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도 2차 진도를 따라가며 1차 과목에 좀 더 비중을 두어 학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1 1 ~ 2020 111 : 2차 노동법 강의 수강, 1차 사회보험법 수강교재 학습
2020 112 ~ 2020 118 : 1차 경영학 개론 강의 수강교재 학습
2020 118 ~ 2020 125 : 1차 노동법강의 수강교재 학습
2020 126 ~ 2020 2 1 : 1차 노동법강의 수강교재 학습
2020 2 2 ~ 2020 2 8 : 1차 민법 중 민법총칙 강의 수강교재 학습
2020 2 9 ~ 2020 215 : 1차 민법 중 채권법, 2차 민사소송법 GS0기 강의 수강교재 학습
2020 216 ~ 2020 2 22 : 2차 행정쟁송법 강의 수강 및 교재 학습
2020 223 ~ 2020 2 29 : 2차 인사노무관리론 강의 수강 및 교재 학습
2020 3 1일 ~ 2020년 3월  7
- 1차 민법 조문특강 총칙편 수강(합격의 법학원 신정운 법무사 강의)
- 1차 민법 조문특강 채권편 수강
- 1차 경영학 교재 학습
- 2차 노동법 GS1기 강의 수강 중(1강 ~ 23강 수강)

3월 06,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3/15일 토익 시험 연기, G-TELP 일부 고사장 취소

315일 정기 토익 시험이 또 취소되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G-TELP 시험은 아직까지 취소는 되지 않았지만 일부 고사장에서의 시험이 취소되었습니다.

523일로 예정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연기 여부는 아마도 시험에 임박해서야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연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은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필요한데, 각종 영어 시험이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현재 영어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은 최악의 경우 1차 시험을 접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수험생은 연기나 취소가 되지 않은 다른 영어시험을 선택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특정 영어시험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원하는 성적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가능한 시험은 모두 응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시험에 응시를 하면서 기준점수 이상의 원하는 성적을 취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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