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3차에 걸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1차 시험은 객관식이며,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험이 면접시험입니다.
1차 객관식 시험 과목은 필수과목 4과목(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과 선택과목 1과목(경영학개론 또는 경제학원론)이며, 과목당
25문항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 밖에 1차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공인어학성적이 일정 기준 점수를
넘어야만 1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즉, 1차 시험 중 영어시험이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우선 기준점 이상의 공인어학성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논술형 시험은 2일에
걸쳐 치러지며, 필수과목인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3차 면접시험은 탈락자가 거의 없으니 2차 시험 합격 후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아래에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배점 그리고 합격 기준을 기재하였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
|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6.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과목 당
25문항
(총 125문항)
|
125분
(09:30~11:35)
|
객 관 식
5지택일형
|
제2차시험
|
1
2
|
1. 노동법
|
4문항
|
교시 당 75분
(09:30~10:45)
(11:15~12:30)
|
논 문 형
|
3
|
2. 인사노무관리론
|
과목 당
3문항
|
과목 당 100분
(13:50~15:30)
(09:30~11:10)
(11:40~13:20)
|
4
5
|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제3차시험
|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면 접
|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
(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
2차 시험
|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계산
|
3차 시험
|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