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직장인, 공인노무사 수험 전략

직장을 다니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인노무사 수험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어는 2020년 1월 5일 제408회 G-TELP 시험에서 기준점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른 과목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참고 글
[G-TELP] 지텔프 시험 후기 /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한 지텔프 점수 확보 후기

제가 듣기로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의 합격률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우선 2차 공부를 어느정도 하고 시험을 한 두달 앞둔 시점에서 1차 공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1월달에 2차 노동법 강의를 완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과목을 틈틈이 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1차 시험 과목 중 우선 사회보험법과 경영학개론 과목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 2 과목만 조금 살펴 봤는데도 쉽다고 하는 1차 시험이 그리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 처럼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직장인에게는 1차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보험법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뭔 말인지도 모를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영학은 너무 양도 방대하고 도무지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지 감이 잡히지 않는 학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올해 1차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월말까지는 1차 과목을 어느 정도 완성해 놓는다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연휴기간에도 열심히 1차 과목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1차 과목을 문제풀이까지 끝내 놓고, 3월, 4월 두달 동안 다시 2차 과목에 매진한 뒤, 5월 1일부터 1차 시험 전까지 1차 공부에 매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1차 시험일까지의 전체 학습 계획은 이미 지난 시간까지 고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월 : 영어점수 획득, 2차 노동법 1회독, 1차 사회보험법, 경영학개론 1회독

■ 2019년 2월, 3월 : 1차 시험 전과목 완성 / 1차 시험 문제풀이

■ 2019년 4월 : 2차 시험과목 학습

■ 2019년 5월 ~ 1차 시험일 : 1차 시험 학습 마무리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험에 도전을 한 느낌이 듭니다.

다른 시험을 통해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자만을 하면 안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루에 최대한 어느정도까지 학습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보다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간 중간 수험일지를 작성하여 성찰의 기회로 삼고 마음을 다잡으며 수험생활을 해 나가겠습니다.

1월 16, 2020

공인노무사(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자격제도 및 공인노무사의 수행직무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모든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노사관계 전문가입니다.

공인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 법률 전문가로 공인노무사법에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노무관리 상담이나 지도, 작업장 혁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노사양측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를 진단하거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재하는 일도 주요한 업무영역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수행직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l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l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l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l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공인노무사 자격제도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