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공인어학시험 취소에 따른 공인노무사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안내문

공인어학시험이 줄줄이 취소됨에 따라 공인노무사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이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번 공지에서는 취소 또는 연기된 공인어학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로서 취소 또는 연기 이후 최초로 시행되어 성적이 발표된 공인어학시험 성적에 한해서만 인정(2020. 5. 22.까지 제출)이 되었는데, 이번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취소 또는 연기된 공인어학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로서 1차 시험일 전일(2020. 5. 22.)까지 발표제출된 공인어학성적을 인정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익의 경우 당초 20. 4. 26.(402) 시험이 실시되면 20. 5. 3.(403) 실시되는 TOEIC 성적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 5. 22. 이전 발표되는 402(5. 7. 성적발표), 403(5. 14. 성적발표) 토익시험 모두 인정으로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어학시험이 취소된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어 성적이 발표된 것만 인정이 되었다면, 이번 변경으로 인해 1차 시험일 전일까지 발표된 어학성적이 인정되므로 혹시 처음 시험을 봐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9일로 예정되었던 세무사 1차 시험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도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계획대로 꾸준히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 학습도 병행하면서 1차 준비를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래 산업인력공단의 공인노무사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안내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월 25,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공인노무사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접수를 위해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이 최근 줄줄이 연기가 되었고 급기야 4/5일로 예정된 G-TELP 시험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현재까지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올 해 1차 시험을 접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오늘 Q-net에서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q-net의 발표 내용을 보시면 시험성적 제출기한이 연기되는 경우는 연기된 영어시험을 접수한 수험자만 해당이 됩니다.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 연기는 취소 또는 연기된 대상 공인어학성적에 접수한 수험자만 해당하며, 어학성적 기보유자는 반드시 어학성적표 제출기간[2020. 4. 6.(월) 09:00 ~ 4. 17.(금) 17:00]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시행계획 공고문 참고)


영어시험 자체가 연기 또는 취소가 되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성적제출기한 또한 연기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로 인해 연기된 영어시험을 접수한 사람에 한해 시험성적 제출 연기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것 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일단, 영어성적 제출 기한 연기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되었으니 많은 수험생들은 더 이상 영어시험 관련한 사항으로 불안해 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3월 10,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G-TELP 412회(3월15일) 정기시험도 취소

315일로 예정되었던 제412G-TELP 정기시험이 취소되었습니다.
영어능력시험이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의 공인영어성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취소된 시험에 한하여 향후 추가 정기시험 편성 등을 통하여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하니, 코로나 19만 조금 잠잠해지면 추가 시험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문제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접수를 위해서는 원서접수마감일(2020. 4. 17.)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영어성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G-TELP의 경우 417일까지 성적이 발표되는 시험은 이제 단2회 남았습니다.
413(322)414(45) 시험입니다.
시험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할 때 327일과 410일에 성적이 발표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2회의 시험마저 취소가 된다면 G-TELP 성적으로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 앞으로 남은 시험이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직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은 무조건 한 번에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확실하게 학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회가 왔을 때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단 한번의 기회라도 주어지면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월 09,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계획 수정공고 – 어학성적 관련 변경사항

q-net 홈페이지에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계획 수정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어학시험 관련 사항이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경된 것이 없고 어학시험 관련 추가된 내용입니다.


<추가>단, 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일(2019. 2. 28.)부터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전일(2020. 2. 20.) 까지 국외에서 취득한 TOEIC 성적에 한하여 국가에 관계없이 인정 (, 국내 TOEIC시험 시행기관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작년도 시험계획 공고일(2019. 2. 28.)부터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전일(2020. 2. 20.) 까지 국외에서 취득한 TOEIC 성적에 한하여 국가에 관계없이 인정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국내 TOEIC시험 시행기관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원래는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시험 성적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 취득기간이 2019. 2. 28.~2020. 2. 20.까지 이어야 합니다.

국외 토익시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에 필리핀 등에서 치러지는 토익시험의 경우 하루에 두 번까지 응시가 가능하고, 매번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한국과 일본의 시험과 달리 과거 한국이나 일본의 정기시험에 나온 기출문제들에서 출제가 되어 점수획득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국외 토익시험 점수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국외 토익시험 성적을 인정하는지, 인정을 한다면 왜 기간을 한정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 사항을 사후에 공지하는 것이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도 의심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여파로 국내의 각종 어학시험이 연기 또는 취소가 되고 있는데, 국외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면 앞으로도 인정을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혹시라도 해당 기간(2019. 2. 28. ~ 2020. 2. 20.)에 국외 토익시험 성적을 보유한  어학성적 관련해 변경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성적표 제출기간은 4/6()~4/17()이오니 이 부분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월 06,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3/15일 토익 시험 연기, G-TELP 일부 고사장 취소

315일 정기 토익 시험이 또 취소되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G-TELP 시험은 아직까지 취소는 되지 않았지만 일부 고사장에서의 시험이 취소되었습니다.

523일로 예정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연기 여부는 아마도 시험에 임박해서야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연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은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필요한데, 각종 영어 시험이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현재 영어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은 최악의 경우 1차 시험을 접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수험생은 연기나 취소가 되지 않은 다른 영어시험을 선택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특정 영어시험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원하는 성적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가능한 시험은 모두 응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시험에 응시를 하면서 기준점수 이상의 원하는 성적을 취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3월 02,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방법(TOEIC, G-TELP 성적 온라인 제출 방법)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만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기간은 2020. 4. 6.() 09:00 4. 17.() 17:00 입니다.

1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이 2020. 4. 13.() 09:00 ∼ 4. 17.() 18:00까지 입니다. 따라서 1차 시험 원서접수일 일주일 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1차 시험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영어시험성적표 접수안내>

 ※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후에만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제출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소속기관 (전문·상시)자격시험부(【붙임2】참조)
 제출서류 : ①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영어시험성적표(원본③ 성적동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제출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제출방법 : 오프라인(방문 또는 등기우편또는 온라인(TOEIC, G-TELP시험에 한함)
 ※ 2018년도부터 토익 및 G-TELP시험에 한하여 온라인(큐넷-공인노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어학성적 제출하단의 제출하기)으로 상시 제출 가능[공지사항 다이렉트 제출 참조]
 ※ 제출순서 : 큐넷 회원가입 →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승인 → 인터넷 원서접수
 ※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20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자격(공단 시행)으로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20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의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없이 영어시험성적표제출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
 제출기간 : 2020. 4. 6.() 09:00  4. 17.() 17:00

1차시험 영어과목으로 대체되는 공인어학시험은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입니다.
위 시험 중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성적표 원본을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TOELCG-TELP의 경우 온라인으로 성적표를 상시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려면  우선 큐넷-공인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05)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의 어학성적 제출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공인어학성적서 제출 화면에서 시험 종료를 선택한 후 해당 시험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ID, PW로 성적을 조회한 후 조회된 성적 중 적합한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인된 성적표가 있다면 미리 제출하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17, 2020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위한 영어의 영어능력 검정 시험 준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의 영어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이때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종류는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5가지의 시험만 인정됩니다.

각 시험별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 65점 이상
625점 이상


그렇다면 위 5가지의 영어시험 중 어느 시험을 선택하여 공략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 개인별로 익숙한 시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토익이나 토플 점수가 있는 분은 해당 시험에 대한 점수를 취득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공인영어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없거나 빠르게 점수를 취득하고 싶은 분은 요즘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G-TELP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G-TELP 시험은 문항수가 적고, 문법 파트에서 나오는 유형이 제한적이라 문법 점수를 빠르게 올리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2주마다 시험이 있고 시험 실시 후 1주일후에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G-TELP 시험의 청취나 독해파트는 다른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저 또한 G-TELP로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확보해 놨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위한 공인영어시험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고 다음 포스팅에서 G-TEL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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