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위법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위법한 조합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징계해고사유로 된 근로자의 업무 외 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음
1.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함
(2)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함
(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노동관행·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함
(4)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
2. 판례의 태도
(1)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영업소를 찾아가 영업소장에게 노조원의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구호를 외치고 퇴장을 거부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2) 전국기관차협의회의 투쟁활동에 동조하여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적극
가담하거나 철도운행을 방해한 철도공무원을 징계파면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3) 노동조합이 정기총회 개최일에 체육행사 등을 포함한 대동제를
실시함을 알고서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총회 전날에 이르러 총회 개최 당일 오전에 정상근무를 하도록 한 사용자의 지시는 노사관계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여 그 지시를 어긴 것을 징계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5715
판결)
[참고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5715, 판결]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노사관계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여
그 지시를 어긴 것을 징계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나. 쟁의기간 중에 지역의료보험조합 소속 노조원 여러 명이 사업장을
떠나 의료보험사업의 관장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을 겸하고 있던 국회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여러 날에 걸쳐 철야농성을 하면서 행한 쟁의행위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이 정기총회 개최일에 체육행사 등을 포함한 대동제를 실시함을
알고서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총회 전날에 이르러 총회 개최 당일 오전에 정상근무를 하도록 한 사용자의 지시가 노사관계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여 그 지시를 어긴 것을 징계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나. 쟁의기간 중에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 소속의 노조원 여러 명이
사업장 밖에서 사용자인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수행하는 의료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직위를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 찾아가
여러 날에 걸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한 행위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맺음으로써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근로자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노동관계법 위반의
범죄를 범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농성장인
그 사무실의 책임자나 그 관계인으로 하여금 또는 그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평가를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임·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가. 민법 제2조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35701 판결, 1995.2.17.
선고 94다44422 판결(공1995상,14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5. 선고
94나2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위 원고가 가입한 서울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피고 조합을 포함한 사용자측의 대표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사용자측의 대표가 위와 같은 징계책임면제를
노조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면책합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당원 1994.11.8. 선고
94다38229 판결; 1994.12.23. 선고 93다58240 판결 등 참조).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이 내세우는 단체협약(갑 제12호증)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단체협약의 유효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나 제1심이 채택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 1, 3이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기총회는 조합규약상 매년 10월에 1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위 규약 제15조 참조), 위에서 본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노조규약에 의거한 정기총회는 업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고, 다만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조 정기총회 개최 사실을 피고조합을 비롯한 서울시 22개 각 구 의료보험조합에게
그 실시 18일 전에 모두 통지하고(갑 제1호증 참조), 서울특별시에도 그 개최 신고를 완료하였던 것이므로(갑 제3호증 참조), 위
정기총회는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위 정기총회에서는
노조규약의 개정에 대한 투표, 결산 및 회계보고, 회계감사의
선출 등의 통상적인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므로, 위 정기총회의 개최 자체가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통상적인 노조활동업무 외에 오후에는 축구, 마라톤 등의 체육행사 및 풍물놀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동제를 열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총회 당일 위와 같은 통상적인 노조활동 외에 위 대동제를 실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단결을 위하여 노조 정기총회시에 문화체육행사를 갖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1990년 정기총회에도
총회와 함께 체육행사 등을 하였으나 그 당시 각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총회장소로 연세대학교 등 여러 곳을 물색하다가 최종적으로 한강고수부지에 대하여 같은 달 23. 오전에만 사용하기로 사용허가를 얻은 다음(위와 같은 정기총회행사
내용을 총회 소집공고시에 공고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총회 전날까지 각 노조지부별로 업무시간 후 또는
업무시간 중에 위 체육대회 등에 대비한 연습 및 예선경기를 하여 온 것을 비롯하여 총회 전날까지 위와 같은 정기총회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하여
왔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를 비롯한 각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위 총회개최 전날인 1991.10.22. 오전까지 위 정기총회의 개최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위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사용자측에 총회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노조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겠다고 제의하는 등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조합원 중 10%의 인원을 사무실에 잔류케 하여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정기총회의 개최가 소론과 같은 불법쟁의 등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정기총회가 불법쟁의 등의 불법의도에 의하여 개최된 것임을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에 이점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업무시간 중에 체육대회등을 개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노무지휘권에 기하여 사전에 위와 같은 업무시간 중의 체육대회
등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체육행사
등의 행사가 개최됨을 조합원들에게 미리 공고하였을 뿐 아니라, 총회 전날까지 각 노조지부별로 체육행사
등에 대비한 연습을 하여 왔고, 총회당일에 결승전이 치루어질 각종 경기의 예선전을 완료하는 등으로 사전
준비활동을 거의 전부 마친 상태였는데 피고조합은 위 정기총회와 함께 위와 같은 체육행사 등을 포함한 대동제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정기총회의 개최를 통보받은 지 18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총회 바로 전날 관할구청의 지시가 있자, 비로소 체육행사를 문제삼아 총회 전날 업무종료 직전인 17:00경에 이르러서야 그 개최 예정일 오전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위
정기총회를 오후에 개최하도록 지시하였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총회장소의 사용허가 시간이 오전에 한정되어 오후부터의 총회 개최는 장소문제상
불가능한 데다가 피고 조합측의 위와 같은 지시가 너무 늦게 이루어져 노조규약에 따른 적법한 총회 변경공고를 할
24시간의 시간적 여유마저 없었던 탓으로 부득이 총회를 그대로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의 지시는 비록 그것이 소론 주장처럼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징계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신의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4, 6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 조합이 원고 1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사실 중 위 원고가 (1) 위 노동조합에
의하여 파업이 실시되자 1991.5.9.부터 같은 해 5.16.까지
위 노동조합의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합원 13명과 함께 사업장이 아닌 당시 부산지역출신 국회의원이고, 의료보험사업의 관장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을 겸하고 있던 소외 문정수의 부산지구당 사무실에서 그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불법으로 철야농성을 하였다는 점, (2) 1991.10.7. 피고 조합의 과별추계체련대회 지시를 거부하고
위 대회를 방해하였다는 점, (3) 1991.10.18. 및
10.21.에 업무시간 중 직원들로 하여금 정기총회일에 결승전이 있는 경기종목의 예선전을 빌미로 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이탈케 하였다는
점과 원고 3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사실중 위 원고가 (1)
1991.5.9.부터 같은 달 11.까지, 같은
해 5. 13.에 피고조합에서 북, 카셋트 등을 동원하여
고성방가 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같은 달 9. 18:00경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서적 앞에서 반정부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점, (2) 1991.10.7. 피고 조합의 과별추계체련대회 지시를 거부하고 위 대회를 방해하였다는 점, (3) 1991.10.18. 및 10.21.에 업무시간 중 직원들로
하여금 정기총회일에 결승전이 있는 경기종목의 예선전을 빌미로 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이탈케 하였다는 점을 그 판시 증거를 들어 배척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징계절차에서 자신들에 대한 위 각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이나 원심이 그 판시의 증거만으로 위 비위사실 자체를 배척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제1심이나 원심이 위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비위사실을 배척하면서
인용한 제1심 증인 최용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각 (2) 사실과 관련하여 “과별체육대회를 마치고 직원 전원이 태능의
푸른동산에 가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고, 한편 제1심이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직원 전체가 태능 푸른동산에 집결하여 과별행사를
가졌다.”는 것으로 조합원인 직원 전체의 모임에 관한 경위를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있으며, 위 각 (3) 사실에 관한 위 제1심 증인 최용의 증언내용도 총무부장 등의 허락을 얻고 예선전을 하였다는 것을 단지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원고들로부터의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이점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취사를 잘못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나아가 원고 1의 (1) 비위사실은 피고조합의 운영규정 제86조, 제40조 소정의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위 운영규정(을 제5호증) 제86조 제1호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운영규정 제40조 제4항에는 임·직원의 의무로서 “임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원고 1의 (1)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쟁의기간 중에 위 원고가 노동조합의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다른 13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사업장을 떠나 당시 의료보험사업의 관장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을 겸하고 있던 국회의원 문정수의 부산지구당 사무실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철야농성을
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맺음으로써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노동관계법위반의
범죄를 범하는 것은 어떤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십수 명의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밖에서 피고
조합이 수행하는 의료보험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감독기관의 직위를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지구당사무실에 찾아가 여러 날에 걸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곧바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농성장인 그 사무실의 책임자나 그 관계인으로 하여금 또는
그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고 조합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평가를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피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운영규정 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위와 같은 가정 판단도 정당하다 할 수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 3에 대한 징계비위 사실의 일부를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법한 이상 그 나머지 판시의 비위사실만을 토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만약 전부 긍정되는 경우에도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나타난 위 원고들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횟수, 그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하여 피고 조합이 입게 된 제반 손해, 위
원고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위치, 원고 1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2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