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기간 및 육아휴직의 제한
육아휴직 대상, 기간 및 육아휴직의 제한
1.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
(1)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9조의4 제1항 전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후단)
(3) 위반 시 제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실제 근로한 일수가 아니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승진 뿐 아니라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됨
2. 육아휴직의 제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