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및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제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및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제한
1.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대상 및 기간
(1) 근로시간 단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 본문)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2)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4항)
(3)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3항)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3항)
(4) 위반 시 제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7호, 제8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2.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제한
(1)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음
-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함)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