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지급보장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임금채권 지급보장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1.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대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와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2.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및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라 함(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3.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범위
(1) 적용 사업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함(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2) 적용 제외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하지 않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