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시효 및 임금채권의 시효중단 사유
임금채권의 시효 및 임금채권의 시효중단 사유
1.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함(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2. 임금채권 시효의 기산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민법
제166조 제1항)
따라서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
3. 임금채권의 시효중단 사유
(1) 소멸시효 중단사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됨(민법 제168조)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① 청구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제173조), 임의출석(민법 제173조) 및 최고(민법 제174조)가 있음
√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민법 제176조)
③ 승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음(민법 제177조)
(2)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민법
제178조 제2항)
4. 임금채권 시효중단의 효력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음(민법 제1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