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 2022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 통상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됨

 

그 중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

 

2. 통상임금의 적용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 제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8658 판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 산정기초임금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함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47, 2012. 9. 25. 발령·시행) 3조 제1]

 그러나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으로 합니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3조제2).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다음의 예시에 따라 판단함(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2 본문 및 별표)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2. ··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그 밖에 가부터 바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2 단서)

 

(3)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94643 판결)

대법원은 2013 12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음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함

2.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3.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그 밖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1.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동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임금 등 불리한 근로조건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가 됨.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

2. 한편,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없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은 각종 임금을 포함시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을 할 경우에는 3년분만 인정이 가능함.

 

정기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의 청구의 제한(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임금 중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추가임금의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판결 이전에 이뤄졌을 것

②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임금합의를 했을 것

③ 그 합의가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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