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본문)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단서)
2.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재해보상금
임금채권 및 퇴직금은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3. 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함
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