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 202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1. 배우지 출산휴가 급여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함 (고용보험법 제7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 94)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근로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단서)

 

2.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의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00명 이하의 그 밖의 업종

 

3.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지급(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제2호 본문)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1) 지급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함

 

(2)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382,770

- 하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제한 등

 

(1)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 73조 제1)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 73조 제2, 70조 제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음.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에 새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그렇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 73조 제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77, 73조제5)

 

(2)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됨 (고용보험법 제77, 73조 제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본문)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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