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1. 배우지 출산휴가 급여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함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제94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근로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단서)
2.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의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00명 이하의 그 밖의 업종
3.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지급(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제2호 본문)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1) 지급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함
(2)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382,770원
- 하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제한 등
(1)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1항)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2항, 제70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음.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에 새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그렇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4항)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5항)
(2)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됨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