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하한액 및 지급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하한액 및 지급 방법
1.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하한액
여성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음 (고용보험법 제76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1) 상한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제한
(1)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한 경우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1항)
피보험자(여성근로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출산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제96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출산전후휴가 이후에 새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됨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4항 단서)
3.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방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및 별지 제106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4항)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금액의 산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