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 2022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위험환경 근로 금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위험환경 근로 금지

 

1. 동의 없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70조제1, 11조제1)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2.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금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됨(근로기준법 제65조제2, 11조제1)

 

3. 갱내에서의 근로금지

사용자는 여성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킬 수 없음. 다만,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7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

-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 관리·감독 업무

- 위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이를 위반해서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기준법 제109)

 

4. 생리휴가 신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73, 11조제1)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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