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 2022

출산전후휴가 제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의 급여

출산전후휴가 제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의 급여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

 

2.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제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휴가 중 최초 6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은 유급휴가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본문) 다만,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요건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일 것(고용보험법 제7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 94)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75조제1)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5조 제2)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료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 94)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5.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본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여야 하지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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