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및 효과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및 효과
1.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68조제1항 단서)
2.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단서 및 제68조제2항
단서)
3.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의 효과
(1) 구직급여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1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1조제4항)
위 새로운 수급자격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년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년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년
(2) 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4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8조제3항)
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