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 2022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및 효과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및 효과

 

1.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68조제1항 단서)

 

2.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본문, 68조제2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단서 및 제68조제2항 단서)

 

3.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의 효과

 

(1) 구직급여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1조제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1조제4)

 

위 새로운 수급자격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

 

(2) 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4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8조제3)

 

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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