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종류 및 수급대상자
실업급여의 종류 및 수급대상자
1.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함(고용보험법 제1조, 제4조)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2. 실업급여의 종류(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함
(1) 구직급여
①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② 상병급여
(2) 취업촉진 수당
①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② 직업능력개발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3.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함(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 제48조의2 제1항 및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2)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함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
4.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1)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고용보험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2) 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함)이 부과되지 않음(고용보험법 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