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암기] 임금의 판단기준 / 지급의무와 지급형태의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호)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어떤 것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의무와 지급형태의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2. 판례의 보충 법리
(1)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드물게나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한다.
아래 각 판례의 판결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2]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개근자 표창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창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 乙 등이 부당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 보조참가하여
甲 회사의 주장을 적극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므로, 乙 등의 부당해고기간 동안 임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행정소송과 관련한 ‘재판상 청구’로써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금 반 돈을 교부하여 표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표창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 제5항 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4]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 乙 등이 부당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해고된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甲 회사는 乙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았고, 甲 회사가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 등이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여 甲 회사의 주장을 적극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은 재판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 등의 부당해고기간 동안 임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행정소송과 관련한 ‘재판상
청구’로써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임금등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판시사항】
[1]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甲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한 것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甲 자동차 판매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한 것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甲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인센티브의
지급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급기준 등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甲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