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암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노동법 판례 암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판례가 제시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을 사안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한 경우,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한 경우, 하나의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변경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기준을
살펴 보았습니다.
1.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2. 일부근로자에게 유리,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하나의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변경하는
경우
하나의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변경하면서 그 중 일부 사항에 관하여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일부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변경 여부는 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아래 각 해당 판례의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2]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던 회사에서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필요한 노동조합의 동의에 있어서
조합장의 동의가 아닌 조합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느냐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던 운수회사에서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한 경우, 그 운수회사의 근로자들은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그 정년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만 55세로 정년에 이르고, 회사의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를 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이와 같은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
[3]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년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동조합이 설립된 운수회사가 그 취업규칙에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하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원과 노동조합 분회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정년규정의 신설을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퇴직금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금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 중 퇴직금 관련 조항의 개정이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업규칙 중 퇴직금 관련 조항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무효인 경우, 그 대가성이나 연계관계에 있는 항목 및 그 이후 개정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 모두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급여규정 개정의 유·무효를 판단함에있어서 우선 퇴직금 지급률이 전반적으로 인하되어 그 자체가 불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률의
인하와 함께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유리하게 변경된
부분 포함)을 종합 고려하여 과연 그 퇴직금에 관련한 개정 조항이 유리한 개정인지 불리한 개정인지를
밝혀서 그 유·불리를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종합
판단의 결과 불리한 개정으로 밝혀진 경우(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에는
종전의 급여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나. 취업규칙 중 퇴직금 관련 조항의 개정이 무효의 변경으로 되는
경우에 그 유, 불리한 각 항목에 따라 각각 그것이 유·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가성이나 연계관계에 있는 항목 모두가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무효로 된 이상 그 이후 개정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그 지급률 및 기초임금에 관한 부분 모두 그것이
앞서 무효로 된 퇴직금 규정을 추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정과는 연계관계 없이 전혀 별도의 차원에서 변경되어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