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암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과 관련하여 과반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와 과반수의 노조가 없는 경우, 그리고 노사협의회에 의한 동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암기 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1) 원칙 :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방법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노사협의회에 의한 동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위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할 권한까지 위임받아 선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위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가 동의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다만, 동의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동의권을 위임받았고,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없이 위임받은 동의권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2]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던 회사에서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필요한 노동조합의 동의에 있어서
조합장의 동의가 아닌 조합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느냐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던 운수회사에서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한 경우, 그 운수회사의 근로자들은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그 정년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만 55세로 정년에 이르고, 회사의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를 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이와 같은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
[3]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년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동조합이 설립된 운수회사가 그 취업규칙에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하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원과 노동조합 분회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정년규정의 신설을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판시사항】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한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요건
[4]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상여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2]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제36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4]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5]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상여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임금등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2]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각 부서별, 사업소·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의 포괄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 및 퇴직금지급률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4]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3]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각 부서별, 사업소·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의 포괄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 및 퇴직금지급률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측이 변경될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에 지나쳐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