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암기] 임금지급의 4원칙 /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임금지급의 4대 원칙, ①
통화지급의 원칙, ② 직접지급의 원칙, ③ 전액지급의 원칙, ④ 정기 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임금지급의 4대원칙 중 직접지급의 원칙에 대한 판례를 통해
학습사항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수금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가. 임금채권의 양도성의 유무
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나.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의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민법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12.17. 선고
4292민상81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막달
【피고, 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0.21. 선고 87나1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최선주가 피고공사 산하 부산시외
전신전화국에 근무하다가 퇴직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금 8,397,140원의 퇴직금채권을 갖게 된 사실과
그중 1/2인 금 4,198,570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지고 나머지 1/2 중 금 3,446,947원에
대하여는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퇴직금은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법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외에는 어떤 법률에도 그 양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는 수혜자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금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같은 법 제109조)를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위의 견해에 저촉되는 당원 1959.12.17. 선고 4292민상814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의 취지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중 대 법관 윤 관, 같은 김 상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관 윤 관, 대 법관 김 상원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나
건설업법 제55조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주요한 생존재원인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위 법률이나
그밖의 어느 법률에도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가 자기의 임금채권을 자유롭게 처분하려는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
주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된다.
한편 채권양도는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적으로 변경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그대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으로 변경되어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양수채권의
실체적 권리와 추심권을 아울러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이 "임금은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있음을 전제로 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규제하려는 것이지, 근로자로부터 그 임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제3자와의 간접적인
법률관계에까지 이를 끌어들여 양수인에게까지도 사용자가 이를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풀이되지 아니한다.
다수의견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그 채권에 관한 실체적인 권리만을 갖고 있을뿐 그 추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채권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와 추심권을 분리하려는 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양도의
본질이나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하여 사실상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
또한 다수의견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하는데 두고 있지만 그
것은 반드시 타당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일단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채권을 양도하여 버렸는데도 이를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나 양수인에게 번거로운 부담만 더하여 주는 것이고 만일 임금채권을 양도해 버린 근로자가 그후 위 규정을 들어
양수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양수인에게 지급해 버린 사용자에게 다시 그 임금의 지급을 구하게 된다면 그들 사이에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우려마저 낳게 할 뿐이다.
더우기 이 사건 퇴직금과 같은 후불적 임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때문에 그 양도가 사실상 금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근로자에게 임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학자금이나 주택을 장만하기
위한 목돈마련 등 금융의 길을 막게 되어 오히려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은
근로자가 적법하게 처분하고 남은 임금채권 즉 근로자에게 아직도 귀속되어 있는 임금채권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또는 그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횡령되는 등의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채권을 그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면 마땅히 법률에 임금채권의 양도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의견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채권양도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종전의 당원 판례를 변경하고 이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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