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암기]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확장 – 사업주 / 사업경영담당자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확장과 관련하여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판례를 통해 각 개념의 의미 및 관련 암기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1. 사업주 (자기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경영주체)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확장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본 사례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0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본 사례.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대학교 의료원장이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2] 대학교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며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및
기관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의료원은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의 연간 종합 예산 등의 편성·조정·통제, 각 병원별
자금운용수지 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안에서,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해당 병원장이 그 전결사항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의료원장은 의료원
산하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하나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2] 불황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