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02,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방법(TOEIC, G-TELP 성적 온라인 제출 방법)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만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기간은 2020. 4. 6.() 09:00 4. 17.() 17:00 입니다.

1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이 2020. 4. 13.() 09:00 ∼ 4. 17.() 18:00까지 입니다. 따라서 1차 시험 원서접수일 일주일 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1차 시험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영어시험성적표 접수안내>

 ※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후에만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제출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소속기관 (전문·상시)자격시험부(【붙임2】참조)
 제출서류 : ①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영어시험성적표(원본③ 성적동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제출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제출방법 : 오프라인(방문 또는 등기우편또는 온라인(TOEIC, G-TELP시험에 한함)
 ※ 2018년도부터 토익 및 G-TELP시험에 한하여 온라인(큐넷-공인노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어학성적 제출하단의 제출하기)으로 상시 제출 가능[공지사항 다이렉트 제출 참조]
 ※ 제출순서 : 큐넷 회원가입 →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승인 → 인터넷 원서접수
 ※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20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자격(공단 시행)으로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20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의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없이 영어시험성적표제출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
 제출기간 : 2020. 4. 6.() 09:00  4. 17.() 17:00

1차시험 영어과목으로 대체되는 공인어학시험은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입니다.
위 시험 중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성적표 원본을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TOELCG-TELP의 경우 온라인으로 성적표를 상시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려면  우선 큐넷-공인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05)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의 어학성적 제출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공인어학성적서 제출 화면에서 시험 종료를 선택한 후 해당 시험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ID, PW로 성적을 조회한 후 조회된 성적 중 적합한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인된 성적표가 있다면 미리 제출하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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