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G-TELP 412회(3월15일) 정기시험도 취소

315일로 예정되었던 제412G-TELP 정기시험이 취소되었습니다.
영어능력시험이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의 공인영어성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취소된 시험에 한하여 향후 추가 정기시험 편성 등을 통하여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하니, 코로나 19만 조금 잠잠해지면 추가 시험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문제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접수를 위해서는 원서접수마감일(2020. 4. 17.)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영어성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G-TELP의 경우 417일까지 성적이 발표되는 시험은 이제 단2회 남았습니다.
413(322)414(45) 시험입니다.
시험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할 때 327일과 410일에 성적이 발표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2회의 시험마저 취소가 된다면 G-TELP 성적으로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 앞으로 남은 시험이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직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은 무조건 한 번에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확실하게 학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회가 왔을 때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단 한번의 기회라도 주어지면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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