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09,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계획 수정공고 – 어학성적 관련 변경사항

q-net 홈페이지에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계획 수정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어학시험 관련 사항이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경된 것이 없고 어학시험 관련 추가된 내용입니다.


<추가>단, 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일(2019. 2. 28.)부터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전일(2020. 2. 20.) 까지 국외에서 취득한 TOEIC 성적에 한하여 국가에 관계없이 인정 (, 국내 TOEIC시험 시행기관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작년도 시험계획 공고일(2019. 2. 28.)부터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전일(2020. 2. 20.) 까지 국외에서 취득한 TOEIC 성적에 한하여 국가에 관계없이 인정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국내 TOEIC시험 시행기관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원래는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시험 성적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 취득기간이 2019. 2. 28.~2020. 2. 20.까지 이어야 합니다.

국외 토익시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에 필리핀 등에서 치러지는 토익시험의 경우 하루에 두 번까지 응시가 가능하고, 매번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한국과 일본의 시험과 달리 과거 한국이나 일본의 정기시험에 나온 기출문제들에서 출제가 되어 점수획득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국외 토익시험 점수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국외 토익시험 성적을 인정하는지, 인정을 한다면 왜 기간을 한정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 사항을 사후에 공지하는 것이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도 의심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여파로 국내의 각종 어학시험이 연기 또는 취소가 되고 있는데, 국외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면 앞으로도 인정을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혹시라도 해당 기간(2019. 2. 28. ~ 2020. 2. 20.)에 국외 토익시험 성적을 보유한  어학성적 관련해 변경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성적표 제출기간은 4/6()~4/17()이오니 이 부분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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