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02,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공인노무사 시험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원서접수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변경되었고, 제2차 시험 채점평 안내 서비스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외 신분확인과 전자통신기기 관련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처리 됨

당연한 사항이지만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숙지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일자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차 시험이 5/23(토), 2차 시험이 8/15(토)~8/16(일)입니다.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고 2020년 4월 17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이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2년 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이 인정됩니다.
올해 1월에 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22년에 실시되는 1차 시험까지 어학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최소 합격인원은 전년과 동일한 300명입니다.

시험일자가 공고되었으므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공인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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