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암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노동법 총론 부분에서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경비업법으로 제한한 것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지만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암기할 부분은 아래에 요약된 부분입니다.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의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의 근로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
[2007헌마1359]
전체적인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판시사항과 결정요지 부분도 기재합니다.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9. 10. 29. 2007헌마13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행위금지조항만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벌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
2.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2호는 그 전제인 행위금지조항(제15조 제3항)이 따로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벌칙조항의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행위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행위금지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위 벌칙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에서 공무원 및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의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의 근로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특히 특수경비원은 소총과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특수경비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는 점에만 치중하여 특수경비원에게 근로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아니하면서 단체행동권 중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모두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지만, 3개의 권리가 각자 독립된 기본권이므로 어느 하나의 권리, 예컨대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단체행동(쟁의행위)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단체행동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33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파업·태업 기타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단체행동권(쟁의행위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헌법 제33조 제1항상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해 각각 독립한 기본권으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인정한 일반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우리 헌법의 근로3권 보장 연혁 및 규정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3조 제1항 자체에 위반된다.
설령 단체행동권을 하나의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로3권을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기본권으로 파악하여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근로3권의 일부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일반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